[파이낸셜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가족은 지난 2일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며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화가 원룸에 입주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박병화는 외출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촌이 한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전날 오전 박병화 거주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퇴거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병화는 지난 2020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