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일부터 신청 받는 '청년월세', 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2022.08.18 08:26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청년월세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이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이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올해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가령 보증금이 2000만원, 월세가 65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청년 본인의 부모만을 포함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은 월세지원 중지 사유로 분류된다.
5000만원 이상 전세 거주자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방학에 일시적으로 부모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