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 발등 차로 밟고 지나가버린 차주...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 억울해"

2022.05.07 15:22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문제의 여성이 앉아있었던 위치.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3월 11일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차주 A씨에 따르면, 이날 그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60대 여성을 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의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 그는 "차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A필러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그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 "운전자 보험 가입 금액을 공개하라"라며 형사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다. 키도 작고 왜소한 몸의 이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사고 현장조사 시 경찰관님도 '보이지 않네요'라고 했다"며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고,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냐.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끝까지 제가 뺑소니한 거라고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에서 '안 보였다'고 무죄 주장해봐라"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다 줄지, 적정선에서 지급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라"라고 했다.

다만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3~4세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박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