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소속 가수 관련 업무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과 쇼핑 등에 5600만원을 몰래 쓴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 현금지급기에서 15만1200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87회에 걸쳐 295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했다.
이밖에도 A씨는 869회에 걸쳐 2665만원을 쇼핑비 등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총 561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