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바생에게 '빈 박스' 보내 후기 조작한 쇼핑몰...거짓 후기만 1만5000개

2021.12.14 11:59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 처럼 후기광고를 작성하게 한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보내고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통해 구매후기를 조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쇼핑몰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런 빈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와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후기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후기와 후기의 숫자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