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에 단단히 화가 났던 관중 476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또 이긴 것이다.
오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더페스타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 개최를 알리면서 유벤투스 소속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지만 호날두는 결국 출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