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후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마치 제 자식을 외고에 넣고 다른 사람이 외고에 갈 수 없게 폐지에 앞장섰다는 건 납득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정치하면서 내 자식, 남의 자식을 차별해 가면서 이익을 탐하는 정치를 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특목고 및 외고에 관해서 법안이 3개 제출됐다"며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외고·특목고·자사고 모두 합쳐 혁신형 자율학교로 만드는 법안이었다. 저는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 안은 외고 폐지가 들어있는 안인데 저는 공동발의자가 아니었다"며 "정두언 의원안도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