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양 부검의 증언 "췌장이 갈라질 정도면.."

도저히 사고 탓으로 설명 불가

2021.03.18 07:39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각했다는 법의학자들 증언이 나왔다. 몸 곳곳에서 도저히 사고 탓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 양 사인을 감정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교수는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과 등 쪽을 연결하는) 장간막이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심폐소생술(CPR)을 한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정인이가 너무 많이 다쳤다. 내동댕이칠 때 흔히 생기는 멍이 있다”며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으로는 양모가 사망의 가능성을 알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씨 역시 유사한 진술을 했다. 김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며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부검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유 교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