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회사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유급휴직 시켰다고 허위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등이 노동부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명을 유급휴직한 것으로 허위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하다 최근 양산지청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이에 양산지청은 회사 대표 A씨와 범죄행위에 가담한 간부 B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4억여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원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했으나 지난해 8월 관련 처벌법에 강화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지원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획수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