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자녀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첫 법정출석

기소 두 달만 법정 모습 드러내.. 1차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

2019.09.27 09:35  

[파이낸셜뉴스]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정식재판을 통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소된 이후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해 이 전 회장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증인 채택 무산에 힘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비리를 증언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인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8일 법정에서 "김 의원이 하얀 각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경험 삼아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저녁식사를 했고, 당시 김 의원이 딸이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증언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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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