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내연녀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인 여성 B씨를 대구의 한 모텔에 30시간 넘게 감금한 뒤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