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 판매한 '가쯔오 분말'(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에 초과검출(24.7 ㎍/kg)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18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지난 2006년 국제 암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만들어진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