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 치안센터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8분쯤 철재 둔기로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서에 가보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치안센터에는 경찰관이 없었다. #경찰치안센터 #유리창 #출입문 #경찰서 이 시간 핫클릭 1.'미스코리아 진'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누구길래? 2."속도 계속 높여… 6살 아들 몸에 멍" 러닝머신 강요한 父, 참혹한 결과 3."이 사회 바뀔 것" '딸 출산' 韓 레즈비언 부부 근황 4."정말 억울하다" 대리주차 중 12대 추돌, 경비원·차주의 하소연 5.피해자 조사 받은 선우은숙 친언니, 알려진 전말은...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