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 치안센터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8분쯤 철재 둔기로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서에 가보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치안센터에는 경찰관이 없었다. #경찰치안센터 #유리창 #출입문 #경찰서 이 시간 핫클릭 1.오아시스, 16년 만에 내한공연 확정…내년 10월 고양종합운동장 2.개그맨 성용, 갑작스러운 사망…"억측 보다 사랑으로 보내주길" 3.학비가 무려 7억…이시영이 아들 보낸다는 귀족학교 어디 4.서현진, 덱스에 돌직구…"이상형은 너" 5.여행 후 실종된 언니…차량 CCTV서 의문의 남성들 포착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