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 치안센터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8분쯤 철재 둔기로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서에 가보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치안센터에는 경찰관이 없었다. #경찰치안센터 #유리창 #출입문 #경찰서 이 시간 핫클릭 1.오민석, 연애사 공개 "학교 퀸카부터 항공사 모델까지 만나" 2.전현무 "광고 촬영 전날 여친과 헤어져…눈물 흘리는 광대 심정" 3.50억원 도쿄집 추성훈 "다 명품…반려견 목줄도 루이비통" 4.조폭 연루설 조세호 "사실 아냐…민형사 법적 대응" 5.빽가, '신지·문원 상견례' 때 화장실 간 이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