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살자 약혼남 후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A씨(36)를 강간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43)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결과 B씨의 약혼남 후배인 A씨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처음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1시간30분 정도 있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B씨를 A씨가 집으로 옮기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순천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안으려고 하니 B씨가 먼저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살인 혐의나 범행 동기,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A씨 주변인들을 상대로 그동안의 행적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감독 업무와 관련된 관리상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