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락 먹고 돈 안낸 취객, 경찰 얼굴 발로 차고 구속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 얼굴 발로 차

2019.05.28 10:06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30대 취객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B(26) 순경을 발로 한 차례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순경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순경은 얼굴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 등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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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