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소 운영한 전직 경찰과 단속정보 넘겨준 현직 경찰

바지사장 내세워 강남·목동 등에 성매매업소 운영

2019.05.22 09:06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준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K씨 등 현직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줘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 성매매업소 5~6곳을 운영했다.

K씨 등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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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