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치고 보닛 위로 떨어지자 20m 끌고가다 도주한 전과 30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로 그만..

2019.04.04 12:00  
피해자 보닛 위 올려둔 채 20m 끌고가다 도주
전과 30범·수배 10건…충남서 불심검문 후 검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차량 위로 떨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올려놓은 채 20m가량 끌고가다 도망친 전과 30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혐의로 박모씨(30)를 구속해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11시52분쯤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문정로에서 피해자 A씨(33)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차 보닛 위로 쓰러졌다. 박씨는 A씨를 그대로 올려놓은 채 19.3m를 주행하다 떨어뜨리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약 20대를 통해 용의차량의 번호(렌터카)를 알아냈다. 하지만 박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려 수사초기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탐문수색, 사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잠복근무로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특정해 전국 수배했다"며 "지난달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하선하던 피의자가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에서 검거돼 신병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 등 전과 30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10건의 수배가 있었다.

박씨는 검거된 후 자신의 신분 및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영상 속 충격소음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집중추궁하자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 다음날도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감금,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후 송치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