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무능해 병간호도 싫어"

입력 2025.04.11 04:20수정 2025.04.11 08:12
병간호 극도로 꺼린 아내, 남편 어머니가 간호
뇌출혈 회복하고 이혼 준비하는 남편
아내 불륜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무능해 병간호도 싫어"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4년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이 아내가 병간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혼을 포기했으나, “소득이 없어져 쓸모없다”는 아내의 태도에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6년 전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고 15살, 13살 두 딸을 뒀다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4년 전 부부는 가족 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이후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A씨는 아내가 곁에서 병간호해 줄 것이라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병간호를 극도로 꺼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다른 원인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고 A씨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몰래 취득한 건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아내가 A씨를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보유한 법인에 대한 주식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A씨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 부지를 비롯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감안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나마 식당 부지의 가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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