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소속 학교에 통보했다.
15일 뉴스1과 KBS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A 교사를 포함해 학교 측에 성인지 강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자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녹취록과 함께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A 교사는 수업 중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느냐", "(결혼 안 하면) 본인이 죽었는지도 주변에서 모른다" 등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라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학교가 처분 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