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퇴근해서..." 환자가 의사 '1억 손배소' 사연

입력 2025.04.03 14:54수정 2025.04.03 16:31
"의사가 퇴근해서..." 환자가 의사 '1억 손배소' 사연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환자실 입원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즉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환자인 의사가 진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의사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원고인 A 씨는 피고 B 씨의 업무상과실로 혈관이 괴사했다며, 의사로서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를 포함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쪽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다.

하지만 손가락 부분에 청색증 증상이 발생했고,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 B 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B 씨는 '급성 동맥폐색증' 진단을 내리고 A 씨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혈전 용해제 등을 투약했다.

B 씨는 다음날 회진에서 부종, 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하고 혈전 용해제 투여를 중단, 혈류 개선·통증·부종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

A 씨는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했고, 이후 혈관 괴사 진단으로 혈전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중환자실 입원 당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차례 B 의사를 불러달라 요청했지만 퇴근한 의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혈전 용해제 투여가 곧바로 중단되지도 않았다. 이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과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성 동맥폐색증은 증상 발현 이후 통증이 발생하고, 괴사하는 등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입원 기간 동안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전원한 병원에서도 동일 진단을 받아 비슷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청색증 등에 대해 진료·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을리 했고, 그로 인해 증상악화나 혈관 괴사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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