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실망 줄지 몰라…참 어리석었다"

입력 2025.04.01 09:22수정 2025.04.01 09:22
'병역 기피' 유승준 "실망 줄지 몰라…참 어리석었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9·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데뷔 28주년을 자축했다.

유승준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997년 4월1일. 28년이 되었네요"라며 데뷔 시절을 돌아봤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그래서 더 특별할까요? 지난 추억은 묻어 두었지요. 세월은 지났고 모든 게 옛날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성공해 보겠다고 가방 하나 달랑 챙겨서, 부모님이 주신 400달러 주머니에 깊이 쑤셔 넣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 받을 줄 몰랐다. 또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 드릴 줄도 정말 몰랐다. 그때는 참 어리고, 겁 없고 무모하리 만큼 자신이 있었지요. 참 어리석었지요"라며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한 점에 대해 후회했다.

유승준은 "5년 남짓한 활동하고 그 후로 23년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별이네요. 미안해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디서 유승준 팬이라고 자신 있게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든 게 다 제 탓이고 제 부족함이라서 미안해요.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드린 거 같아서"라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그때를 가끔 생각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네 세월은 지났고, 여러분도 저도 변했지요.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라며 의연한 모습도 보였다.

유승준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꿈만 같던 추억만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지우는 건 정말 힘드네요. 아니 지울 수 없고, 지우기 싫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별할 줄 몰랐던 것처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갈게요. 사랑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다. 언젠간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다. 그렇게 꿈꾸며 살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갔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언젠간 얼은 눈이 녹아 내리듯 얼어붙은 아픈 응어리들이 녹아 내리는 그날이 꼭 다시 오기를 기도 한다.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병역 기피' 유승준 "실망 줄지 몰라…참 어리석었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LA)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 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재작년 11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0일 유승준이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시간 클릭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