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 '갑론을박'

입력 2025.03.11 08:17수정 2025.03.11 09:44

24시간 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 '갑론을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남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인카페 MZ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붙은 공지문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두 남녀가 매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사진과 함께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경고글이 담겼다.

이어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장측은 현재까지 남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태다.

해당 무인카페 매니저 A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며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까지 이들이 불을 끄고 있어 영업을 못했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불이 꺼져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메시지를 아침에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A씨는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불을 끄고 앉아 있다가 잠시 누웠다 일어나기도 하더라"며 "불을 10~20초가량 켰다가 다시 끄고 하더니 아침에 떠날 때도 가게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다.

"경찰을 개인 사설업체처럼 사용" vs. "범죄자 잡는데 공권력 쓰이는 것이 잘못이냐" 의견 분분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녀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경찰만 찾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무인점포가 상주하는 사람을 안쓴다 뿐이지, 업주가 계속 CCTV를 보고 있어야한다" "유인점포도 CCTV체크 하는데, 영화보는 몇시간동안 체크안한 업주도 잘못" "치안, 보안에 신경 안 쓰고 경찰만 계속 찾고 경찰이 대신 해주길 바란다" "인건비 줄였지만 사람이 없으면 보안이나 도난에 취약하다. 그런데 그 만큼 경찰을 자꾸 가져다가 쓸려고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출입인증기를 설치하면 해결되는데, 돈들고 손님 줄어든다고 설치를 안하고 경찰을 개인 사설업체처럼 사용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범죄자 잡으라고 쥐어주는 공권력인데 이게 왜 공권력을 낭비라는건지 도무지 이해 안간다", "최소한의 보안장치도 마련 해두지 않았으니 공권력 사용하지말라는 것은 비논리적"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무인점포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21년(3월∼12월) 698건에서 2022년(1월∼12월) 13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엔 CCTV에 찍힌 절도 장면 등을 가게에 붙이거나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등의 방법이 자주 쓰였지만,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이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 이후론 이런 방법도 어려워졌다.

경찰 역시 관련 사건이 급격하게 늘면서 치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선 매장 주변 CCTV를 이용한 현장 탐문 수사가 필요한데 무인점포 관련 사건이 비교적 소액 사건인 데다, 긴급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용의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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