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가두리 양식장에서 저수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저수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일부 피해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어가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여수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등 74어가에서 물고기 317만 마리가 폐사 신고됐다. 품종은 감성돔과 참돔, 돌돔, 조기 등으로 폐사 피해액은 87억 원에 달한다.
여수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폐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수온 현상에 따른 집단 폐사로 추정된다.
시는 1차 피해 신고를 집계한 뒤 전날부터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등 수산당국과 협의해 폐사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피해 상황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피해 어가 74어가 중 2어가만 재해보험(저수온 보상 특약 가입자)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72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험료가 부담인데다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1년으로 기간이 제한(1년 뒤 소멸)돼 보험가입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어가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당 최대 5000만 원의 국가지원금(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어가의 피해 규모는 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일대 양식장은 기후변화로 매년 고수온과 저수온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상품 다양성과 보상 기준 조정, 지원금 증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고충을 고려해 국가지원금을 늘려 한도액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고가의 보험료 조정과 짧은 보험기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여수 일대 양식장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어가(7400만 원), 2023년 55어가(40억 원)로 지난해에는 저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