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그림 판매' 갤러리 "먹튀? A씨에 수차례 주려해…과도한 요구 강경대응"

입력 2025.01.25 14:15수정 2025.01.25 14:15
'송민호 그림 판매' 갤러리 "먹튀? A씨에 수차례 주려해…과도한 요구 강경대응"
위너 송민호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림 판매를 담당했던 갤러리 측이 구매자 A 씨에 이미 여러 차례 그림을 주려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A 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 해당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지난 2023년 2월 A 씨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2년간 작품을 받지 못한 A 씨는 결국 송민호와 갤러리 측에 사기죄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현재 A 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 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합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구매자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송민호의 그림을 판매했던 스타트아트 코리아 이병구 대표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건반장'에 나온 것은 전체 스토리의 일부"라며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림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가가 연예인이다 보니 작품을 사 가신 분들이 리셀(물건을 사와서 되파는 행위)을 하거나 옥션에 내놓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라면서도 "A 씨는 본인이 적어준 주소도 불명확하고 신분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 그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다.

작품을 살 때 신원 인증이 꼭 필요한 사항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신분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작품 수량이 많지 않은 작가의 경우, 그림이 팔린 뒤에도 양해를 구해 전시를 더 하고, 다른 곳에서 전시할 때는 구매자에게 잠시 그림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만하게 소통이 잘 됐으면 해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도 작품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이기에 이왕이면 정확한 분에게 작품이 인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의무'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통 그림 판매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앞서 말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뒤 서로 합의가 되면 전체 작품값을 받는다"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A 씨에게 전체 작품값을 받은 거다, 그 부분은 (갤러리의) 실수"라고 부연했다.

갤러리 측은 지난 2년여 동안 A 씨에게 작품을 주려고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2년간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반에는 그림값을 환불해 드리려고 했고 작품값을 드렸다가 돌려받은 적도 있다, 그 후에는 작가를 설득해 원래 구매한 작품을 드리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 사이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해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고 합의하려고 했다"라면서도 "A 씨는 그림과 함께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에서도 작품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A 씨가 돈을 더 받겠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갤러리는 물론 작가도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우리도 100% 잘한 건 아니고 실수가 있었지만 A 씨의 행동은 악의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림을 돌려드리고 변호사 비용까지는 보전해 드릴 의향이 있지만 그 이상은 과도하다"라며 "우리도 강경 대응을 할 예정이다,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해당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미리 '예약'됐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그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있었지만, A 씨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예약된 적이 없는 그림"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클릭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