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