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카드를 분실한 후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호텔 객실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두고 외출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호텔 객실 협탁에 신용카드 놓고 갔다면, 피해자도 '과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점을 금감원이 감안해 판단한 것이다. 약관에 따르면 잠금이 없는 곳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사용 피해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피해금액 일부 부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카드 부정 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면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