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가 되야 하는데 인사관리 과정에서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한편, 작년 5월부터 공사의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추가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