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낸 꿀병이 깨졌는데 사업자 반응이..

입력 2022.08.31 12:01수정 2022.08.31 14:06
택배 보낸 꿀병이 깨졌는데 사업자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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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 A씨는 지인에게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갔다. 지인으로부터 물품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지인에게 꿀을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꿀병을 완충재로 감싼 후 사업자에게 파손을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인이 받았을 땐 꿀병이 완전히 파손돼 있었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유리병이 취급제한품목이라면서 거부했다.

#. C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하고 7만1600원을 결제했다. 유효기간(2022년6월19일)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놀이공원 측은 '특가 판매'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추석 연휴가 있는 9월~10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대표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택배 배송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이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피해가 우려된다"며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권은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 경과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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