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1호 확진자 건강상태는? 질병청 "개인정보라..."

입력 2022.06.24 17:15수정 2022.06.24 17:54
원숭이두창 1호 확진자 건강상태는? 질병청 "개인정보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추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TV에 원숭이두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원숭이두창 1호 확진자 건강상태는? 질병청 "개인정보라..."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입국자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공동취재)2022.5.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숭이두창 1호 확진자 건강상태는? 질병청 "개인정보라..."
원숭이두창과 수두 간 비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이와 접촉한 이들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수두와 일부 증상이 비슷한데 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확진자 발생을 알리면서는 확진자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격리 4일 차를 맞은 24일 첫 확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다.

◇첫 확진자의 중위험 접촉자 8명 "2세대 백신 접종 원하지 않아"

국내 첫 원숭이두창 30대 확진자 A씨는 지난 21일 밤 인천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질병청은 24일 "개별 임상 경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하지만, A씨의 상태와 이동 최소화를 고려해 인천의료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

확진자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접촉자는 49명으로,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 이 가운데 확진자의 앞뒤 자리, 대각선의 인접한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8명은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됐다.

질병청은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접촉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아래,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내에 비축된 2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백신은 원숭에두창에도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사람두창 예방 백신이다.

그러나 확진자 A씨의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대상자 8명은 백신 접종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24일 "이들에게 노출 후 접종에 대해 설명했고, (접종에) 동의한 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두와 비슷? '림프절 비대'와 '손·발바닥 발진'으로 구분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에 원숭이두창 관련 소식이 보도되면서, 의심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수두나 수족구 등 다른 질환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과 수두의 일부 증상이 비슷하지만, 손·발 바닥 병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시형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원숭이두창과 수두는 피부병변 전에 나타나는 두통, 근육통 등의 전구증상이나 2~3일 후 발진이 시작되는 점이 유사하다"며 "원숭이두창 환자에게 림프절 비대, 손·발 바닥 피부병변 등을 잘 관찰해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림프절 비대의 경우 원숭이두창에서는 특징적으로 잘 관찰되나 수두에서는 흔하지 않다. 또한 손발바닥의 피부병변이 원숭이두창에서는 약 75%의 환자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하나 수두에서 역시 흔하지 않다.

동일 부위일 경우 원숭이두창은 '반점→수포→농포→딱지 순서'로 변하는 피부병변의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나서 유사한 모양의 병변을 보이나 수두에서는 병변의 변화 시점이 서로 달라 다양한 양상의 병변이 관찰된다는 점 역시 다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 쥐·다람쥐 등 설치류의 감염 사례는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 법적 강제성은 없어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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