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직 공무원, 30년 일하면 받는 연금이 무려..

입력 2020.11.15 12:15수정 2020.11.16 13:22
납입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입직 공무원, 30년 일하면 받는 연금이 무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액이 월 13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해 입직한 공무원도 267만원 가량의 연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6년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30년 재직한 9급 공무원은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직연수가 짧은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 세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입직한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하면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39만원이다.

동일한 소득(503만원)으로 동일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은 113만 5000원으로, 공무원연금이 2.36배가량 많으며 매월 격차는 154만 600원이다. 503만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기도 하다.

해당 기간 공무원-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납부하는 기여금(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는 부담금)은 국민연금 8148만 6000원, 공무원 1억 6297만원으로 둘의 차이는 8148만원이다.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예상액은 97만 9000원, 공무원연금은 231만 8160원으로 격차는 2.37배다.

공무원연금은 1.9%였던 지급률이 2016년부터 낮아져 2035년에 이르면 1.7%가 된다. 지급률은 자신의 월급에서 매년 연금으로 쌓이는 비율으로, 월급이 100만원이고 지급률이 1%면서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낸다면 100만원×1%×30년인 30만원이 연금액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40년 가입기준 40%다. 지급률로 환산하면 연 1%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비교하면 1 대 1.7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70% 더 받는다. 반면, 두 연금의 보험료 격차는 2배(각각 9%, 18%)이므로 공무원연금 관계자나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있는데, 강 의원은 소득재분배 금액의 현격한 격차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되는데 올해 기준 국민연금은 243만원, 공무원연금은 530만원이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자신 소득이 1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평균소득의 20%(40만원)와 자신소득의 20%(20만원)가 각각 반영돼 연금액은 60만원이 된다.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되는 셈인데, 자신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아질수록 자기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떨어진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인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은 연금액 산출에 50%가 반영되며 기준금액은 243만 8679원이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 중 1%가 반영되는데, 2035년 기준 지급률 1.7%를 감안하면 반영비율이 58.8%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 현재 기준금액은 530만 9000원이다.

즉,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보다 약 2.2배 많으며 반영비율도 높아서 결과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단,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값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급여대비 지급률이 2016년 이전 지급률인 1.9%를 초과하진 못한다.

강 의원은 "소득재분배값을 공무원과 국민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공적연금 소득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OECD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노동자 평균소득 같이 보편적 평균소득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소득을 소득재분배값으로 적용하면, 지나치게 낮은 소득상한으로 과소평가되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며 저소득 가입자의 혜택이 커진다"며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간 가입자평균소득 일원화도 보험료율이나 지급율 등의 조정 없이 연금차별 논란 종식과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도 해소할 매우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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