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위장이혼'.. 조국 의혹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입력 2019.08.17 14:57수정 2019.08.18 09:53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모펀드' '위장이혼'.. 조국 의혹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모펀드' '위장이혼'.. 조국 의혹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 문제에 관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가족들 관련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위장소송',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이 제기됐다.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다는 18억원가량 많기 때문이다.

코링크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정 교수로부터 실투자금이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통보받았다"며 "약정금액을 정 교수가 조달하려고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장이혼·위장소송'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맡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은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1월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다. 지급보증을 했던 기술보증기금이 빚을 대신 갚은 뒤 연대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등 법인과 조 후보자 부친, 모친, 동생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빚은 연체이자를 더해 42억여원으로 불어났다.

주 의원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재산 거래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하고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완전 청산됐는데 2006년 채권을 인수해 소송을 내는 것은 모순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듯한 소송"이라며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논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전후 정 교수가 7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관련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세금납부내역서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59만1640원, 330만523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7150원을 납부했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지목되던 시기였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나 1999년 10월 통근하기 먼 거리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한 달만인 같은해 11월에는 주소지가 부산 경남선경아파트로, 석 달 뒤인 이듬해 2월에는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바뀌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청와대가 제시한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에는 해당하진 않는다.

조 후보자 측은 줄지어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도 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관해선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다", 빌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기재할 때 실수가 있던 것"이고 각각 해명했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던 중 안 낸 세금이 있어 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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