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10대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데다 음주·무면허운전과 주거침입 등 범행을 반복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6시쯤 충북 진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 양(17)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 양의 목을 조르고 턱과 몸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이 폭행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4년 10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9%였다.
그는 앞서 2022년과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두 차례 처벌받았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교제했던 C 씨(21·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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