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장실 두 번이면 부모 호출'…中고교가 만든 황당한 학칙

2026.09.02 06:35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고등학교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한 학기에 단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졌다.

2일 현지 매체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의 한 고등학교는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긴급한 상황에 한해 '학기당 1회'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칙 초안을 공지했다.

해당 규정에는 학생이 두 번째로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야 하며,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나아가 교실 내 규율 관리 실적을 교사의 승진 및 포상 등 인사 평가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담겨 논란을 키웠다.

해당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현지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누리꾼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마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 "배탈이나 건강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이냐"며 학교 측의 과도한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의 인사 평가와 학생의 생리 현상 통제를 연계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수업을 이탈하는 행위는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학교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 집중도와 면학 질서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된 안건일 뿐 최종 확정된 방침은 아니었다"며 "해당 규정은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한 무단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학생의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이라며 "개별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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