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빠져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줄줄이 송금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반듯했던 남편, 치매 진단 후 판단력 흐려져...가산 탕진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다"며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쳤다"며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최근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에게 속아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사기라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낯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는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A씨는 "남편이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이 있을지, 남편이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도 과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재산 탕진은 이혼 사유...재산 보전 위한 가압류 검토할 만"
해당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하다"며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남편의 의사능력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재산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판단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미 스캠으로 빠져나간 재산 역시 그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캠 상대에게 보낸 돈은 사기를 이유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상대방은 해외에서 수사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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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