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버는 기계' 취급도 모자라…"난 절대 이혼 안해" 뻔뻔

2026.07.03 05:10  


[파이낸셜뉴스] 연 매출 수억 원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온 40대 남성이 전업주부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반복되는 막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4남매를 둔 자영업자 A씨는 자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하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연 매출 2~3억 원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출 상환과 임대료, 자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담뱃값을 포함해 월 20~3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지만, 전업주부인 아내는 매달 700만 원에 달하는 카드값을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의 지출은 대부분 지인들과의 식사비, 고가의 운동복이나 인테리어 소품 구매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아내는 외제차 구입이나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으며, 최근에는 새벽에 680만 원 상당의 안마기를 상의 없이 결제하는 등 무리한 소비를 이어갔다.

A씨가 토로한 고통은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10년 전 있었던 과거 일을 매번 들먹이며 비난하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나 형제들과의 관계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제로 인해 A씨는 처가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본가 행사나 가족들과의 연락은 원천 봉쇄당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A씨가 참다못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렇게 힘들게 계속 돈이나 벌어서 애들 키워라"며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철저한 증거 확보 필요"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통해 "과도한 소비 자체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를 향한 반복적인 모욕, 가족을 비하하는 언행 등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 사유로 주장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오랫동안 참아온 경우 정작 법적인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문자메시지,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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