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를 출산하고 매월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100만원을 받고 있다. 아직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 A씨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녀 명의 통장으로 수당을 받고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돈을 모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 아동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만 9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3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만 0세), 50만원(만 1세)이 지원되고 있어 A씨 자녀는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를 합치면 약 2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을 자녀명의 재산으로 모아주고 싶다면,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직접 수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A씨 명의 계좌로 수령한 뒤 추후에 자녀명의 계좌로 이전한다면, 아동수당 이전인지 부모재산 이전인지 불명확해져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A씨가 자녀에게 직접 2000만원 한도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증여재산공제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인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 금액을 증여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이 아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개념이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액에서 일정 공제금액을 빼고 나머지 증여가액만을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자녀명의 계좌로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을 수령하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인 데 반해, A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다면 미성년자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시 말해 A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한다면 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올해 5월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이후 10년간은 자녀가 아버지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합산 기준기간인 '10년'은 단순히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에서 10년 내의 증여 금액을 합산하고 공제하는 것이다. 결국 증여 시점도 중요하다.
A씨가 올해 5월 2000만원을 증여한 뒤, 10년 1개월 뒤인 2036년 6월에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면 각각 20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아 이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다.
김효영 파트너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13세까지 확대된다면 최소 3360만원(아동수당 1560만원·부모급여 1800만원)을 비과세로 자녀가 수령할 수 있다"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증여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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