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친모의 거주지에서 반려견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다.
17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A씨의 집에서 강아지 2마리 사체를 발견했다. 또 집 안에는 반려동물 분변과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으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발견된 강아지 사체를 처리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A씨 동의를 받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매월 아동수당과 생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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