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숙인에 음식물 쓰레기 주고 반응 촬영한 20대 남성의 만행

2026.02.03 04:30  


[파이낸셜뉴스] 노숙인에게 먹고 남은 닭뼈 등 음식물쓰레기에 가까운 음식을 주면서 그 반응을 촬영한 말레이시아의 20대 인플루언서가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은 지난달 29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탕 시에 룩(23)에 대해 4만 링깃(약 1473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탕은 극도로 불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탕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최남단의 조호르바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치킨을 먹다가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남은 닭뼈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자고 있던 한 노숙인을 깨운 뒤 먹다 남은 닭뼈를 쌀밥에 섞은 음식을 주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포장을 뜯은 노숙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고, 반응을 지켜보던 일행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즐거워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세상이 해줘야 한다", “이들은 닭뼈와 다름없는 사회의 쓰레기다” 등 맹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탕은 영상을 삭제하고 "문제의 장면이 연출된 것이며, 영상 촬영이 끝난 뒤 해당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탕을 기소한 현지 검찰은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삼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계획적인 착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한 탕은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미 사과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탕에게 4만링깃의 벌금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탕은 벌금을 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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