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이이경 사생활에 문제 제기를 하며 이이경과 나눈 사적 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해온 A가 이이경 관련 또 다른 내용을 폭로하며 수사기관 휴대전화 포렌식에 응하라고 했다.
A는 4일 소셜미디어에 "지난 5월 해당 배우 소속사 사무실로 이이경의 성적인 문제 발언 및 사진과 관련한 캡처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시 이이경에게 걸려온 보이스톡 캡쳐 화면과 이 캡쳐본을 지인에게 전달한 뒤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새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A는 "해당 배우(이이경)는 '네가 우리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너의 신상도 모두 알려지게 될 텐데 괜찮냐. 이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또 "이는 본인이 기존에 사용한 성희롱적 발언들에 대한 언급이나 책임은 배제한 채,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위협적으로 전달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A는 이이경이 "이제 너 때문에 기자를 만나야 할 수도 있다" "너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일상도 공유하며 오랫동안 연락해 왔는데 왜 그랬어"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자신이 제보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는 얘기였다.
A는 공개한 캡처 자료와 관련 "카카오톡 외국어 자동 번역 기능이 활성화된 화면을 함께 캡처했다"며 "시간대가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제 화면은 독일 시간대, 지인의 화면은 한국 시간대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A는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체 대화 캡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해당 채팅방이 현재 기기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A는 "해당 대화 내용 및 자료 신빙성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거다"며 "첨부된 캡처 자료는 절대 조작된 것이 아니며, 대사관의 향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고소 절차를 검토 및 준비 중"이라고 했다.
A는 지난해 10월 이이경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누군가와 나눈 음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이이경 측은 A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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