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3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를 하는 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관련 민원에 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