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름 정상서 밤새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어"... 민폐 캠핑족 논란

2025.11.27 05:20  

[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3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를 하는 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민원에 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