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항공권 예매와 취소한 반복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석 예매 후 면세구역서 일등석 추가구매.. 24시간내 취소해 '수수료 0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항공권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해 항공사 측은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걸리고도 "항공사가 내 개인정보 불법수집"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 입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