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체 저게 지금..." 운전 요상하게 하는 차, 운전석에서... 소름

2025.11.22 10:46  

[파이낸셜뉴스] 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반려견을 무릎 위에 앉힌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줌마 제발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스파크 한 대가 운전을 참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앞차를 보니 하얀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분이 반려견과 함께 운전석에 있더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운전자를 향해 "운전 컨트롤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 제발 버스 타고 다니시던지 유모차 끌고 걸어다니시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아닌가? 상품권 꼭 날려달라", "강아지는 무슨 죄냐", "저런 사람 가끔 있다", "신고해라. 엄한 사람들 다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