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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뉴진스'…혜인·해린, 어도어 복귀 vs 민지·하니·다니엘, 항소?

2025.11.12 18:19  
뉴진스 해린(왼쪽), 혜인 ⓒ 뉴스1 DB ⓒ News1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긴 시간 분쟁을 벌였던 뉴진스의 혜인과 해린이 복귀했다. 멤버 전원이 지난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한 이후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헤인과 해린 두 명은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나머지 세 멤버는 특별한 입장이 없어, 아직까지는 기존 항소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5인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하고 아직 민지, 하니,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로서 남은 3인은 혜인 및 해린과 달리, 앞서 발표했던 어도어에 대한 항소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5명의 멤버 중 2명과 3명이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뉴진스가 어떤 행보 및 활동을 보이게 될 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명은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올해 4월 3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은 끝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그 뒤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도 멤버들 측이 패소했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를 공식화한 이후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며, 뉴진스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