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갓난아기를 자동차 운전석에 태우고 주행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갓난아기가 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 아마도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을 달래려고 잠깐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 보려 했다"며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주행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