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의 외도 의심… 차에 녹음기 달면 법적 결과는?”

2025.09.05 14:07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블랙박스를 꺼두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녹음을 찾아내기 위해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두 아이 아빠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다"며 "집안에서도 자신 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면서 따로 보낸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본인 휴대폰을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냥 아내의 성격이려니 하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로부터 "엄마 휴대폰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근 A씨는 아내가 바빠진 업무로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는 했지만, 워낙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던 탓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를 찾고 싶었으나, 아내가 워낙 경계심이 강한 터라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블랙박스 안에 아내가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며칠 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면서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진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게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한다"며 "이에 대해 상대는 동의 없이 타 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녹음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 사건에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이혼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