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블랙박스를 꺼두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녹음을 찾아내기 위해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두 아이 아빠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다"며 "집안에서도 자신 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면서 따로 보낸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본인 휴대폰을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냥 아내의 성격이려니 하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로부터 "엄마 휴대폰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근 A씨는 아내가 바빠진 업무로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는 했지만, 워낙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던 탓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를 찾고 싶었으나, 아내가 워낙 경계심이 강한 터라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블랙박스 안에 아내가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며칠 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면서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진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한다"며 "이에 대해 상대는 동의 없이 타 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녹음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 사건에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이혼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