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5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 씨(60·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 #심정지 이 시간 핫클릭 1.이경실 "삼성전자 7만원에 샀고 지금은..." 의외 2.김현숙 "연기자 평균 연봉 1500만…건물 사는 사람은?" 3.“어쩌다 이렇게 늙었냐” 악플러에 ‘민낯’ 깐 여배우 4.MC딩동, 생방송 중 女BJ 폭행 논란…"감정 격해져" 사과→출연 정지 5.김광규 "글래머 좋다고 했다가 욕먹어…나이 상관없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