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5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 씨(60·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 #심정지 이 시간 핫클릭 1.1억 받던 김대호 "퇴사 9개월동안 MBC 연봉 4년치 벌어…이상형은 고윤정" 2.목사와 결혼한 '인기 가수' 김현정 "돈 빌려줬다가…" 3.49세 일타강사 정승제 "장가 못간 이유? 사실은" 충격 고백 4.원지, '100만 구독자' 깨졌다…교도소 같은 사무실 여파 5."하루만 늦어도…" 홍석천, 13개 넘는 식당 다 접은 진짜 이유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