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5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 씨(60·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 #심정지 이 시간 핫클릭 1."성관계해서 차 팔았다고?" 1년에 포르쉐 170대 거래한 중국女, 성 접대 루머 2.태민 측 "노제는 친한 동료 사이…열애설 추측 자제해주길" 3.벤츠로 아수라장 만든 주인공, 정치인 아들? 마약? 진실은... 4.이동건, 제주카페에 "민폐" VS "텃세" 갑론을박…'티아라 언급'까지 왜? 5.직원 26명에 '18평 아파트' 사준 레전드 천사 연예인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