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으며,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