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몸부림치듯 꿈틀거리고 있는 랍스터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캡처 화면이 퍼졌다.
영상에는 한 커플이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의 식탁에는 몸통이 절단된 채 왕관을 쓰고 양쪽 집게팔을 허우적 대고 있는 랍스터가 올라왔다. 집게발에는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은 상태였다.
영상 속 연인은 "어머 움직여" "뭐야"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남성은 SNS에 당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하며 반겨줬다. 그러다가 버터구이 찜으로 배 속을 책임져준 랍스터, 고맙다"고 적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먹을 거라고 하지만 잔인하고 기괴하다", "먹을 거면 좋게 좀 보내주든가.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고통스러워 움직이는데 왕관을 씌우고 움직이는 걸 재밌다고 보는 건가", "이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죽여서 먹는 것과 죽이면서 먹는 건 다르다"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닷가재와 문어 등은 먼저 기절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는 등 조리하기 전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런던정치경제대 연구팀은 문어가 속한 두족류와 바닷가재가 속한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편의 과학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십각류와 두족류는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어 지각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고통을 느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는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