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며 "한 자리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곤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다"고 했다.
이어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반면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