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 '10시간 길막' 사이다 결말, 차량 긴급 압수

2024.05.09 13:33  

[파이낸셜뉴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로,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남성은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더니 결국 차를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상황.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